헬스장, 노래방 1/18(월)부터 다시 이용가능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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잡다한 기록

헬스장, 노래방 1/18(월)부터 다시 이용가능

by HappyMDN 2021. 1. 17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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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

헬스장, 노래방 등 이용시설의 영업정지 정책이 내일 1/18 월요일부로 완화된다고 한다.

 

노래방과 헬스장은 8제곱미터(8m2)당 1명의 인원제한하에 영업이 가능해짐.

코인노래방은 방 1개당 이용인원 1명으로 제한.

그동안 노래방, 헬스장 영업주들은 한달 넘는 영업정지 기간에 많이 답답하셨을텐데,

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다.

물론 영업주,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음.

카페도 규제가 완화되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고 함.

 
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 참조

18일부터 헬스장·노래방 다시 문 연다 : 네이버 뉴스 (naver.com)

 

18일부터 헬스장·노래방 다시 문 연다

지난달 8일 이후 40일 넘게 휴업 상태이던 수도권 노래방과 헬스장 문이 18일부터 열린다. 카페 내 취식금지 조치도 풀려 매장에서 커피를 마실 수 있게 된다.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 같은 내용을

news.naver.com

코로나 관련 추가 완화 대책은 다음달 초에 검토 예정이라는데,

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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