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코로나 확산 방지 대책의 하나로 시행된
헬스장, 노래방 등 이용시설의 영업정지 정책이 내일 1/18 월요일부로 완화된다고 한다.
노래방과 헬스장은 8제곱미터(8m2)당 1명의 인원제한하에 영업이 가능해짐.
코인노래방은 방 1개당 이용인원 1명으로 제한.
그동안 노래방, 헬스장 영업주들은 한달 넘는 영업정지 기간에 많이 답답하셨을텐데,
그나마 숨통이 좀 트이지 않을까 싶다.
물론 영업주, 이용자 모두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해야겠음.
카페도 규제가 완화되어 오후 9시까지 매장 내 취식이 가능해진다고 함.
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원문 참조
18일부터 헬스장·노래방 다시 문 연다 : 네이버 뉴스 (naver.com)
코로나 관련 추가 완화 대책은 다음달 초에 검토 예정이라는데,
코로나 확산이 멈추고 다시 예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있으면 좋겠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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